수고 많으십니다.

저는현재 1년계약직으로 자동차 부품회사에 근무한지 3개월째 입니다.

입사후 약1주일 조립작업후 허리가 아파 병원에가서X-ray촬영하니 요추부

염좌(2주통원치료)로 판정되어 의료보험으로 처리(약1개월치료)함.

현재의사소견상:일상생활에는지장이 없으며,중량물취급 및 심한육체적노동
은 삼가로 되어 있읍니다.

회사에서는 통증 호소후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쉬고 있는데(약45일)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도 완쾌 될때까지 계속 일을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종료 후 정직으로 채용하지 않을경우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추부염좌(타 병원에선 근육통 진단)2주 진단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제가 산재가 된다면,다른회사 직장생활에 어던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요추부염좌로 입원이 가능한지와 장해판정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