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상담의 잘 보았습니다.
산재 보상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자기 차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왔다면 노동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산재 승인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사오나, 아마 당시까지 지입차량의 경우 산재 가입이 되었던 이유가 아니었나 추정되며, 한편 99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인 점을 역산하면 140여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주가 운전노임의 대가로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이용에 대한 대금으로 분리 신고한 결과로 여겨집니다.(차량 이용에 대한 실비 및 대금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재 보상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평균임금이 잘못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사유등이 정당하다면 평균임금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만약 평균임금 증감신청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와는 별도의 절차 필요)
귀형님의 월수입 구성내역 을 기재하셔서 다시 한번 상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