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추5-6번 탈출증 진단을 받고 물리 치료 중입니다.
제가 근무한지 2년 9개월 됩니다. 입사하기전 건강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치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이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연마작업을하고있습니다.발병 원인은 ’00년 9월부터한달보름정도 같은작업을 매일반복하여 평면 연마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송작업시 이송핸들의 자동조작이 고장이나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무리하게 한손으로 이송핸들을 돌려 조작해야 했으며 몸은 약간 구부린 상태로 고개를 약간들고 제품을 보면서 작업을 하다보니 어깨가 땡기면서 통증이 왔으며 ’00년10월초순경에는 자고나니 목이 아파 돌리기가 어려워서 의원에 찻아가니 침과 약을 주어 먹고일주일 정도 지니니 어느정도 움직여졌으나 계속되는 작업에 ’01년 2월경에는 더욱심하여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매일 집에서 온찜질을 하였으나 낮질않고 ’01년3월에는 팔까지 저려서 병원에 가니 목디스크라는소견을 듣고 다음날 MRI촬영결과 경추5-6번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주간 물리치료후 진전이 없을 경우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연금관리 공단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로 판정받을 수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경우에 재해로 인정 받은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꼭 해답부탁드리며 방법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