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에 작업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셨다면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받는 방법은 산재보상 요양 신청서 3부를 작성하시고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신청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장해 판정은 치료 종결 후 남은 장해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 역시 장해보상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Writer : 억울함
> 근무중 왼손 손가락 검지 한마디 중지 첫마디의 2분의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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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되엇습니다. 장애로 판정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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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및 방법등을 알려주시면 억울함을 조금은 해소 할 수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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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습니다.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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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분의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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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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