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억울함
> 근무중 왼손 손가락 검지 한마디 중지 첫마디의 2분의1 이
> 절단되엇습니다. 장애로 판정 받을 수 있는지요.
> 절차 및 방법등을 알려주시면 억울함을 조금은 해소 할 수 있을것
> 같습니다. 주위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 아시는 분의 답변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말]]]

현재 산재로 치료중이겠지요 !
보통 절단사고의 경우 약 2개월정도 산재로 요양을 하게 되면 치료가 종결됩니다.

중지 1/2마디가 절단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X-선 사진을 봐야 어느정도 구체적인 장해등급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뼈가 절단되었다면 산재법상의 장해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통원치료 포함)가 종결되었다고 하면 장해보상청구서(회사도장받고 내도장찍고 병원에 제출하여 작성)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판정하여 장해등급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젊은 분이시라면,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시라면, 산재장해보상금이 적다고 생각되시면 산재 장해보상금을 받고난 후 회사에 민사상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회복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