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이 구 현
> 전국의 근로자를 대신하여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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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 적습니다.
> 지난 6월에 회사에서 일을하다 무릅에 뾰족한 물체에 찔려 자상을 입었습니다.
> 산재로 신청 및 인정되어 현재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으며, 회사에는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나(하지만 재직상태 유지중임) 치료중 기본급의 70퍼센트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므로 병원비 및 휴업급여의 수령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현재 병원에서는 심각한 증상을 소견으로 내주지 않고있는 반면 저는 앉을때 및 일어설때 무릅부위에 심각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사고전에는 없던 증상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래 세가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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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와 같이 본인은 뚜렷한 병증을 느끼고 있으나 산재 의료기관에서 인정을 못받고 있는데 제가 다른 종합병원 (서울 중앙병원/삼성의료원)에서 자비로 진단을 청구하여 증상을 인정받게되면, 그것을 근거로 산재처리에 이용할수 있는지요? 또 이용될수 있다면 제 자비로 낸 진단비는 되돌려 받을수 있나요?
[[[도움말]]]
더 나은 치료를 받기 위해 큰 병원으로 올길 수 있습니다. 전원신청이라고 합니다. 가고자하는 병원에 얘기해서 오라고 한다면 회사와 병원의 확인을 받은 전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10일에서 15일이 지나면 전원승인이 납니다. 그럼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지금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받는다해도 저에게는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아직 최종 장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저의 평상임금에 가까운 보상을 받을길은 없나요? 병원비와 휴업급여(기본급의 70%)가 산재 피해자에게는 장애 등급 판정전에 현행법상 최대 보상범위인가요?
[[[도움말]]]
산재에서 보상(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은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치료를 받는 중이므로 상볍의 상태가 어떻게 될 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족하겠지만 현재는 휴업급여로 생활을 하시며 치료에 전념하시고, 종결후에 산재외에 회사를 상대로 민사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 3)아직은 미정이지만, 병원에서는 수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술여부가 장해등급 판정및 보상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나요?
[[[도움말]]]
상볍명이 무엇이고, 어떤 수술을 하는지,수술후 상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장해등급은 다르게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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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을 기다리며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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