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다 끝낸 후 산재승인이 나면 산재승인 전에 본인 비용으로 지불한 치료비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또는 업무상재해임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황선국 씨의 경우는 지금 신청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으리리고 생각됩니다. 산재요양 신청은 병원에서 요양 중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산재요양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내면 됩니다.

>>> Writer : 황선국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산재 처리를 한다면은 지금 완치된 상태는 아니지만 시간이 3달여지난 상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다시한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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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 : 신명근
> > >>> Writer : 황선국
> > > 회사 생활 한지 1년3개월이 넘어선 회사원입니다.
> > >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기때문에 업무상 중량물을 들을 일이 많습니다.
> > > 얼마전 부터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땡기는 현상있어 병원에 진료해본 결과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판명을 받고 4주간 입원 치료하였습니다.
> > > 처음에는 산재처리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으나 디스크는 산재를 증명하기가 까다롭다 말에 우선 자비로 처리 하였으나 휴직 2개월을 하는동안 병원 치료비며 그외적인 걸로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군요.
> > > 지금은 호전되어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고있으나 아직 디스크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디스크라는 병이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병이라 추후 재발 가능성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 > > 지금에 와서 산재 처리를 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는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산재 처리를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추후 재발 되었을때 산재 처리가 가능 한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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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말]]]
> > 이전에 허리치료를 받으신적이 없고(퇴행성이 아니고), 허리가 삐끗할 당시
> > 목격자가 있다면 쉽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하지만 지금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재발하였을 때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전에 다친 허리가 업무와는 별로 관계없이 재발한 것이라고 하며 산재인정을 안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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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다친것이라면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재발시 산재처리를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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