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김은하
> 안녕하세요. 얼마전 남동생이 공장에서 일을하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비스듬히 절단이 났습니다.
> 현재 다니는 회사는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고.. 제 동생은 다닌지 4개월 정도 된 정식 직원입니다.
> 지금은 1차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사고 당일날 동생한테 사직을 요구를 했습니다.
>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용주 측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하며,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치료비는 병원비 및 수술비, 그리고 완치될때까지의 통원 치료비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재 수술이나 차후의 후휴증을 고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치료를 받는 동안에 휴업급여가 본 급여의 70%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업 급여는 정해진 기간없이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 질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그리고 사고직후 퇴사를 요구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는 치료가 완치된 후 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퇴사 결정이 가능한건가요?? 퇴사를 강요할 경우 저희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등에 대한 답변을 보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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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제 동생의 실수도 있는데요.. 이런경우 저희 측에 불리한 결과가 올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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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산재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치료와 보상을 책임집니다. 산재가 승인이 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이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산재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장해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후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로 요양중인 노동자를 해고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됩니다.

일단은 산재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나고 나면 회사를 산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프레스기로 절던이 되었다면 내과실이 있더라도 안전장치등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