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김현주
>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도 문의 드려도 될까 해서요.
> 출근할때 전철역 계단에서 발목을 삐었거든요.
> 심하게 삐어서 중요한 앞 인대가 늘어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 침을 맞고 그냥 말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라고 한의사님이 그러셔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기부스를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스를 하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 발목 삔것도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 아직 안물어 봤는데..
> 혹시 요양 휴가도 있나요? 발목을 쓰지말아야 일찍 나을 수 있다기에..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도움말]]]
공무원의 경우는 출퇴근중의 재해도 공무상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산재에서는 일반적인 출퇴근중의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출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거나, 급작스런 조출지시를 받고 출근하던중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