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박철
> 고생많으십니다
> 저는 지난달 21일 경남의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추락
> 다리 탈골과 십자 인대 파열을 당하게 되었읍니다
> 응급실로 이송 기본 6주와 인대복원후 2개월간의 요양진단을 받았읍니다
> 회사가 산재에 가입안되있다고 하여 저의 국민보험으로 뼈맞추기 수술만
> 진행한체 치료비 30만원만 던져준체 책임회피를 하고 있읍니다
> 말싸움이 싫어 일단 인대파열 몸으로 서울에 올라와 어찌 수습을해야할 지
> 생각중이나 이런경우가 첨이라 당혹스럽습니다
> 제가 앞으로 20억 가까운 공사가 되면서 산재도 들어놓지 않은 회사에대해
>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과 인대복원및 앞으로의 휴직기간동안의 물질적피해를
> 어디다 하소연할지 암담합니다 복지공단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면
> 가장빠르고 명쾌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 조언해 주십시오
> 저는 저의 이익차원에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60년대씩 주먹구구씩 방법으로
> 사람을 대한다는 게 용납안되며 제2의 피해자가 속출 하지않았음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띄웁니다
>
[[[도움말]]]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이 넘고 총공사면적이 100평이 넘으면 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을 때는 노동자 스스로가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회사)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산재처리를 기피한다거나 산재를 안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주날인미필사유서”를 A4용지에 작성하여 요양신청서(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산재담당)에 첨부하여 병원에서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요양신청서를 작성되면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사를 하여 산재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양신청서상에 사업주날인이 없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신청서 대신 진정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서로 내면 처리시간이 약 2달까지 결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신처서로 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혹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또는 임금을 낮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신청서를 내기 전후로 재해경위와 임금등의 서류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동료들 진술서나 임금명세서, 119 기록 등)
산재보상금은 금액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신체에 발생한 손해액이 전액 보상되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노동자의 경우. 따라서 산재보상금액이 적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원청에 산재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가 승인되고 치료가 종결되면 원청이나 하청 어디를 상대로도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인한 제보상(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재해일로부터 3년이내에 산재신청이나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청구사유가 생긴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만 합니다.
아직도 산재치료가 끝난 후부터 3년이내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