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달 21일 경남의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추락
다리 탈골과 십자 인대 파열을 당하게 되었읍니다
응급실로 이송 기본 6주와 인대복원후 2개월간의 요양진단을 받았읍니다
회사가 산재에 가입안되있다고 하여 저의 국민보험으로 뼈맞추기 수술만
진행한체 치료비 30만원만 던져준체 책임회피를 하고 있읍니다
말싸움이 싫어 일단 인대파열 몸으로 서울에 올라와 어찌 수습을해야할 지
생각중이나 이런경우가 첨이라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앞으로 20억 가까운 공사가 되면서 산재도 들어놓지 않은 회사에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과 인대복원및 앞으로의 휴직기간동안의 물질적피해를
어디다 하소연할지 암담합니다 복지공단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면
가장빠르고 명쾌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 조언해 주십시오
저는 저의 이익차원에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60년대씩 주먹구구씩 방법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게 용납안되며 제2의 피해자가 속출 하지않았음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