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친척 어르신께서 건축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일당 6만 5천원을 받고 일하시다가 중장비기사의 실수로 오른손 가운데손가락 두마디와 네번째 손가락의 한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네번째 손가락은 접합수술은 했으나 부자연스러운 상태고 중지는 완전히 잘린 상태입니다.회사는 산재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산재 신청은 했고 통상 예를 볼 때 10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고 직후 300만원을 아무런 이야기없이 지급했고 저희는 그것을 위로금 정도로 생각하고 수령했습니다. 합의서는 적성하지 않았습니다. 몇일 후 회사에서는 300만원이 합의금이라며 잡아뗐고 저희는 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어르신께서는 45년생이신데 연세가 많으셔서 보상금도 적을 것같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럼 얼마를 원하는 지 말하라고 재촉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며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한 일이니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