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이성진
> 제 일이 아니구….저희 숙모님 일이라서여…..
> 회사에서 일하다가….기계에 손가락이 말려 들어서 손톱이 떨어져 나갔구여…..이식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 근데 회사 측에선 산재가 안된다고 합니다…..
> 제 생각인데…무재해 달성 운동에 많은 지장이 주기때문에 산재 처리를 안하는것 같은데…..
> 회사가 불리한 입장인데도…..
> 병원비와……기본급 밖에 안준다고 하더군여…….
> 차 후 후유증은 어떻게 하라구…..
> 자세하게 리플 부탁드립니다……

[[[도움말]]]

노동자가 1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다면 무조건 산재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56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