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이호석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읍니다.
> 몇일전 제 친구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이 되었읍니다.
> 제 친구가 전날 안동에 있는 후배에게 갔다가 토요일 아침에 회사의
> 연락을 받고 출근도중에 사망을 하였는데 이런일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 궁금하여 연락을 드렸읍니다.

[[[도움말]]]

일반적으로 자가용으로 출근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이 쉬는날인데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출근지시를 내려 출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산재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잇을 것입니다.

또한 토용일이 출근하는 날이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의해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하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역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회사밖에서 업무를 보고 회사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자택을 나온 순간부터 출장이 되므로 산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