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1. 피부질환의 진단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화학약품으로 인해서는 자극성 접촉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진단명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어떤 화학물질을 쓰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일 경우에는 어떤 물질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산재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두가지를 살펴보아 직업으로 인한 피부질환임이 증명되더라도 산재보상은 좀 다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첫째, 산재보상은 3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환이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것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교육과학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는 산재보험상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업성 피부질환임이 확실하다면 보상의 가능성은 행정자치부에 보상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별 도움이 못 되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 Writer : 김자영
> 저는 교육과학연구원에 다니는 조교입니다…
> 여름방학때 선생님들실험연수등 아이들의 실험에 쓰는 것을 준비하고보조하고 정리를 하는등의 일을 합니다.
> 저는 피부가 원래 알래르기성아토피성피부라 좀예민합니다.
> 이곳에 와서부터 피부가 가렵고 손,발,얼굴,등,팔,모든 피부에 염증같으것이 나서 피부과를 갔더니 화학약품등을 만져서 그렇다는 군요.. 이런것도 직업병에 포함될수 있나요.
> 만약 직업병이라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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