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육과학연구원에 다니는 조교입니다…
여름방학때 선생님들실험연수등 아이들의 실험에 쓰는 것을 준비하고보조하고 정리를 하는등의 일을 합니다.
저는 피부가 원래 알래르기성아토피성피부라 좀예민합니다.
이곳에 와서부터 피부가 가렵고 손,발,얼굴,등,팔,모든 피부에 염증같으것이 나서 피부과를 갔더니 화학약품등을 만져서 그렇다는 군요.. 이런것도 직업병에 포함될수 있나요.
만약 직업병이라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