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아쇠 수지나 만성 요추부 근막통 증후군이나
크게 보면
지속적으로 신체에 무리한 작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직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두 질환 모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산재보상 시스템의 문제인데,
요추부 염좌로 통칭되는 만성 요통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역 공단 별로 산재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고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산재 승인이 나야하는 것이 맞느니만큼
산재보상을 신청하시고 만일 불승인 시에
심사, 재심사 청구까지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Writer : 최응진
> 저는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에 입사한지 4년 5개월정도 됐습니다. 작업공정은 범퍼 취부공정으로 매일 허리를 숙이고 작업을 합니다.
> 병원 CT소견 결과 방아쇠 수지 및 만성 요추부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는 방아쇠 수지만 인정하니 그 부분만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 저는 요추부 염좌도 산재신청하여 누적성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 두가지 병명을 적었듯이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 승인이 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정밀검진에서 진단을 내릴순 없지만 승인이 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왠지 불안합니다 손보다 허리가 많이 아픈데 말입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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