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노동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 종결 후 잔존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요양중 치료비, 수술비 등의 실비를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수술과 같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재노동자의 생계보조를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을 평균한 임금을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평균임금의 산정을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 일임할 경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임금항목이 제외되어 금전적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피재노동자나 가족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적용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평균임금조정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해급여는 치료종결후 더이상 호전의 여지가 없을 경우, 피재노동자가 잔존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신체장해등급을 1-1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정액보상방식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급간 보상액의 차이가 크므로, 장해등급 판정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피재노동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외에도 직업재활훈련이나 창업자금지원 등을 행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시면, 이후 새로운 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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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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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전인 7월 공장에서 기계에 발이 들어가서 다쳤습니다.산업재해승인은 나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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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10주가 나왔고 이번에 30일이 추가되서 아직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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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다시 직장으로 복귀는 어려울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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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아래부분이 바닥만빼고 잘렸었던 상태라 정상적으로 걸을수 있는지도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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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로 다시 직장을 얻기 힘든경우 이에대한 보상이나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메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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