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답변합니다.

2000년 7월 29일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숙진님은 상기 신설규정에 의거,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