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마비로 인한 마비성 사시는
일반적으로 중추신경 마비에 의한 것과 말초신경 마비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힘들지만
미루어 짐작컨데 고현진 님의 남편 되시는 분은 말초신경 마비로 인한 증상 같습니다.

그런데 말초신경 마비 중에서도 특별히 6번 뇌신경의 마비 증세가 두드러진 것 같은데 이 경우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뇌종양, 머리뼈 골절, 신경의 괴사, 안와내 염증, 뇌혈관 이상, 헤르페스 조스터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혹은 세균 감염 등입니다. 그렇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로로 인한 6번 뇌신경 마비는 특별히 법에 명시된 바가 없기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심사, 재심사 혹은 소송 등에서
둘 간의 연관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보만 가지고서는 장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산재요양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추후 산재 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하여
치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별로 못되어 드린 것 같아 몇 말씀 더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원인이 아닌
원인 미상의 6번신경 마비의 경우는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100%가 아니더라도 마비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하루 속히 몸이 완쾌되시기를 바랍니다.

>>> Writer : 고현진
> 제 남편은 영업직에 종사하며 거의 하루를 운전을 하며 보냅니다
> 또 회사의 주요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어 늘 업무가 과중하죠
> 지금부터 약 한달전쯤에 지방에 물건을 납품하러 갔다가 문상갈 곳이 있어 거기서 문상을 하고는 새벽에 물건을 싣고 다시 납품을 하러 갔서 잠이 많이 부족했던거 같아요
> 그런데 그 다음날 눈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구요 며칠후에는 사물이 여러개로 보이며 눈이 코 안쪽으로 몰리게 되었지요 병원에서는 신경마비로 인한 마비성 사시라 했습니다 외상으로 인한것이 아닌것으로 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 이런 경우도 산재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와 처방을 하지 않았다면 산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동안의 치료비는 환급이 가능한지요
> 현재는 계속 병원과 회사를 오가면 치료를 하고 있는데 1년이상 치료해서 눈이 정상으로 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 수술해도 100%완치될는지도 모르구요
> 1년이상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게되면 회사 업무상 계속 회사를 다닐수도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운전은 거의 하지 않고 전화업무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 또 가정경제도 문제가 되구요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만약에 산재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좋은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