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최초요양 이후 동일 상병이 재발한 경우, 재요양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황선국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재요양신청시에도 재발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나, 최초요양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시면 무난하리라 판단됩니다.

산재보상에 대한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남게 되므로 이직시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이를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Writer : 황선국
> 지난번에 상담올린 글에 대란 답변 감사하게 생각드리며 다른 궁금중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요추 추간판탈줄증(디스크)로 판정을 받고 산재가 인정이 된다면 치료후 추후에 재발 되었을 경우에는 산재치료가 가능 한지요?(따로 다시 산재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예전 판정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요?)
> 그리고 산재 판정을 받는다면 추후 다른 회사로 이직시 자료가 남아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이직후 재발 되었다면 산재 치료가능 합니까?
> 제 궁금증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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