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곽지혜
> 저는 페밀리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6개월간 수습 후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받기로 했고 지금은 5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4개월 전쯤 다리가 너무 아퍼 병원에 갔는데 디스크 판정이 났습니다.
> 무거운 접시를 들어야 되고 9시간 가량을 서 있어야 하기에 일을 더 하기엔 무리라고 생각되 그만 두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 그런데 수습기간 중 월급도 얼마되지 않는데 병원비도 많고 주사 한번에 3만원이나 하는 진료를 받아야 했기에 부담이 되서 산업재해를 받을 수 있는가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얼핏 회사에서는 수습기간에는 병원비도 힘들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지요
> 만약 된다고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저희 회사는 모든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움말]]]

산재승인이 되었을 때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재해일(발병일)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전 3개월간에 수습기간이 있을 때에는 수습기간을 제하고 나머지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식발령받고 1달만에 발병하였다면, 그리고 1달동안 임금이 1,200,000원 이었다면 평균임금은 1,200,000원/30일 = 40,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치료비의 경우는 의료보험 수가에 준해서 지급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향후 병원에서는 산재로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부담하여야 하는 치료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승인나기 전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치료후에 장해가 있다면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시간이나 서 있고 몇시간이나 걸어야 하는지, 들고다니는 그릇 등의 무게와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 등을 잘 정리하십시오, 또한 동료들의 진술서가 있으면 주장의 신빙성이 더해지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일하는 모습(그릇나르는모습, 등등)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페밀리레스토랑은 식당업에 속하기 때문에 산재가 많이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얺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