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개정(안)확정고시 일자 2001년 9월 20일 | 예전자료-상담실 노동부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월 중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날짜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서인 노동부 산재보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