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만 명백하다면, 회사가 산재보험 처리를 반대하거나 방해한다해도 산재요양신청및보상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관련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재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도움없이 산재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목격자 진술서나 진술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퇴행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학적 소견과 관련 자료 수집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대개 필요한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치의 소견서
1. 진료사실확인서(병원발행)
1. 개인현물급여명세서(건강보험공단발행)
산재보험 처리를 위한 진술서, 의학적 소견, 관련자료가 확보되었다면, 사업주미필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혼자서 처리하시기 힘이 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접수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공단 직원이 모든 과정에 개입할 수 있으므로, 피재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잘 처리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 Writer : 노세웅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한 선박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올해 30살의 노세웅이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1년 07월 13알 오후 3시경 회사에서 근무중 무거운것을 들다가 허리에 무리한 힘이가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진않고 집으로 가서 먼저 쉬고 다음날인 14일 회사거래 병원이자 지정병원인 j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앗습니다.
> 첨에 나온 진단은 단순 요부염좌라하더군요. 그래서 몇일쉬면 낫겠지하고
>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약 한달정도가 흘러도 나을 기미가 보이질않아 j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검사를 요구 하였습니다. C/T촬영결과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다시 받았습니다.
> 진단을 그렇게 받고 저는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간부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달치 월급을 받고 끝내자는둥 터무니 없는 소리만 늘어놓고 시간을 끌다가 약 2주전부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J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으나 회사 거래병원이고 해서 믿음이 가질않아 서울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백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고 진단을 다시받았습니다. 두 병원의 진단서를 비교해봐도 초진을 받았던 회사 거래병원이
> 회사쪽에 많이 기울어진것을 알수가있었습니다.
>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던중에 목격자 진술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다음날 제가 직접 그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말만들었습니다.. 진술서작성을 못해주겟다 하지만 구두로는 해줄수있다…
>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회사측에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만 들더라구요..(금전적인..) 그래서 할수없이 혼자 요양신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에 제출했던 서류를 모두 다시 받아왓습니다.그리고 바로 첨에 진단을 받앗던 J병원에가서 의사 소견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그 병원의 사무장이라는 사람의말이 “그 회사는 우리에 큰고객이기때문에 비위를 거슬려가면 소견서를 써줄수없다”. “먼저 회사에 승인이 있어야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고라도 치고 싶더군요..(증인 진술서 작성거부,병원 의사 소견서 작성 거부)결국 이대로 포기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 1차 심사를 받아야하는 회사에선 증인이 진술서작성을거부하여가 심사초차 받지못하고…병원의 소견서 작성 거부로 혼자 요양신청도 못하고…
>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 많은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봤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지못하고 여기까지 왓습니다..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할지요….
> 땀흘려 일하고있어야할 이시간에 컴퓨터앞에 앉자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며
> 글을올리고잇습니다..
> 부디 저와같은 고초를 격는 노동자들의 손과 발이되어주셔서 힘없는 그들에게 힘이되어주십시요..
>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