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쪽 눈의 시력장애만 가지고는
산재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정 질환 여부가 확실히 정해져야
그에 대한 직업관련성 여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눈의 시력장애는 의학적 진단이 아니기에
직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Writer : 김진하
> 40세의 회사원입니다.(주로 내외 영업직)
> 1년전 부터 갑자기 왼쪽 눈에 안개같은 것이 끼고 점차 보이질 않습니다.
> IMF때 과다한 업무로인하여 시력장애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안과 전문병원(계양병원 구 김안과)에서 몇번의 검사와 MRI 촬영등 검사를 했으나 뚜렷한 원인은 없다고합니다.
> 저 같은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