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우선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신청 및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업무상재해임만 인정된다면 피재근로자는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가입사업주는 보상금의 50%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사업주의 협조를 구하기 힘든 문제점이 발생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의비 등으로 나뉘며, 요양신청으로부터 산재보상절차가 진행됩니다.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병원에서 요양함을 원칙으로 하나, 자비 치료후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에는 허리통증이 업무상 재해임을 뒷바침하는 자료를 우선수집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업무상 재해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허리통증의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므로, 사고에 의한 명확한 재해 발생이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은 대체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요양신청을 통해 불승인을 받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Writer :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 저의 직업을 컴퓨터에 관련된 직업입니다.
> 약3년정도 일을 했는데 거의 하루에..10시간 이상 앉아 있고..
> 야근에..철야도 무척 많이 한답니다.
> 얼마전에 ..허리가 무척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 검사 결과 허리근육이 너무 약해져서 아픈거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2달정도 그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 운동요법으로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
> 근데..주변에서 산재신청을 한번 내보라고 하더군요..
>
> 저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만약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어떻게 되는건가요??
> 신청이 된다한다면..요양을 하게 되는건지..
> 아니면..보상을 받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