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현행 산재보험상 업무상 질병은 크게 사고성 질병과 직업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요건 내지 인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와 같이,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계속적 업무로 인해 자연적 경과를 거쳐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법문상의 해석만으로는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의학적 감정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결국 님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님의 산재보험급여 수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듯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산재보험의 징수및 보상을 책임지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암’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을 통한 구제 방법을 모색하셔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간암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 Writer : 전인천
> 이력서 간단히: ○○교통 7년
> ○○통운(해외)3년
> ○○여객8년
> 엔진정비만 하였고 대장암,S자결장암이 직업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봅니다.
> 상담 부탁드립니다.
> –식습관–
> ○○교통,○○통운에서는 먹고자며 회사의 통제를 받으며 24시간 근무하였고 ○○여객에서는 특히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출장으로 퇴근이 늦으며 가끔 식권을 주기도 하지만 식권을 월2권(60장씩) 사용하였고 구내식당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라도 항상 개방하고 운수회사는 불규칙한 식사와 정비 대기상태라 인체의 리듬도 깨며 대변과 소변이 불규칙하게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간부터 근무하여 야간까지 할 때면 특히 더 심합니다(24시간 근무)
> –과로–
> 일요일.국경일 명절도 없이 한 달에 꼭 4번만 쉬어야하는 휴무제도(정식휴무일 1년에 약67일)그나마 사정이 여유치 않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지방 영업소 또는 운행 중 차량고장으로 근무와 출장이 많아 피로가 누적되고 출장정비를 하다보면 본사에는 항상 퇴근 시간이 지나서야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또 97년 이전 정비사중에는 대형면허가 저밖에 없어 검사,차량고장,교통사고,매연검사,차량고장 써비스등 모든 것이 저의 본업무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본 업무는 엔진정비인데 운수상법에 법적으로 선임해야하는 정비관리자,교통안전 관리자,자격증을 2개나 걸어놓고 겸직 수행하였고 차량고장이 많이 있거나 일이 밀릴때면 밤잠을 설칠 때도 많이 있지요 또 차량고장이 많아 배차가 안될때는 빨리고 고치기 위해 외부로 정비의뢰도 많이 하였지요. 아무튼 쉴 수 없는 무척 피곤한 나날이였답니다.
> –열악한 근무환경–
> 70~80년 근로환경,근무시관과 휴무관계 그리고 근무환경 부서마다 구분되지 않는 작업도색과 사고 차량 정비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매연과 라이닝 가루(석면가루)페인트를 마시며 정비를 하고 퇴근 시간이 되어도 내일 배차를 위해 계속 정비를 해야하고 휴무일 도 제대로 찾아 쉴수도 없는 근무환경이 인체생활의 리듬도,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되지 않았답니다.
> 또 한겨울 진눈깨비가 내리고 한여름 그 뙤악볕 밑에서 아무런 건물도 없이 정비를 하고나면 밥맛을 잃어 버릴때도 많았지요.
> –스트레스–
> 엔진반장으로서 위로는 상사님 현장에서는 정비공, 모든 정비 하나하나를 직접 간섭을 해야하고 모든 기사와 일대일 직접 상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빚고 의견충돌도 있고 또 고장이 나거나 하자가 생기면 항상 걱정스러운 생각과 스트레스 또 하자 발생시 윗 상사의 질책 및 원인규명, 스트레스와 긴장속에 생활 하였습니다.
> –긴장–
> 차량 운행 할때면 항상 긴장을 하고 고장이 나면 엔진 부품을 분해하여 조립을 하고 기름으로 직접 하나하나 손으로 닦아 정비를 해야하고 사실, 엔진은 대단히 정밀하고 세밀해서 항상 긴장을 하며 신경을 쓰면서 조립을 합니다. 또 어느때든 고장이 나면 충동해야하는 긴장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 –결론–
> 운수회사의 과거(24간대기),지금의(무리한 근무시간)근무형태 속에 과로,긴장,스트레스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속에 18년간 생활하였고 그것도 가장 신경쓰이고 중요한 엔진부분만을 정비하고 때로는 잡부일까지 하였고(작업일지참조)운수회사에서의 불규칙한 식사와 정비대기시간 그리고 불합리한 휴무제도. 99년 11월3일 대장 내시경 폐 x-ray 검사,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여 대장(s자결장)수술을 받고 폐x-ray 검사는 그 당시 의사선생님께서는 40대지만 60대의 사진으로 판명된다고 하셨고 지금은 폐로 완전히 전이되어 힘든 하루 하루를 국민기초 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연검사만 18년간을 하여 작업병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매연이 발생되는 엔진정비만 18년간을 휴무일도 거의 없이 겸직과 잡부일까지 하였고 1986년 이전의 (6.29선언이전)운수생활은 정말이지 사업자 마음대로 근무를 시켰고 우리나라 대부분 (고속버스제외)버스회사는 숙식을 하며 근무하였고 이 모든 것이 누적되어 지금의 병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에서 젊은 나이에 저처럼 직업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 산재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연락을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연락처는 핸드폰 011-762-5771 이메일: bangjukan@hosanna.net)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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