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민영화 요소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이승제기자]상당수 기업들이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의 감시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보험 방식에 민영화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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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이 최근 1465개 사업장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 기업들은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각종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운영방식에 대해 35.9% 기업이 ‘강제가입이되 보험기관 선택’, 17.8%는 ‘강제가입이되 작업성 판정이 어려운 일부 질환만 민영화’, 16.2%는 ‘완전한 민영화로 이행(산재보험 가입 임의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69.9% 기업이 ‘현 사회보험 방식에 민영화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현행 방식대로’라는 응답은 30.1%에 그쳤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복수응답)에 대해, 70.5% 기업이 ‘도덕적 해이 감시부족’라고 답했다. 이는 산재보험이 보험료부담자(기업)와 산재심사 및 급여 지급자(공단) 그리고 급여 수혜자(근로자)가 완전히 상이하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제도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 외 40.5%는 ‘산재인정의 일관성 부족’, 38.5%가 ‘관대한 인정기준’, 25.5%는 ‘경제적 인센티브 부족’, 16.0%는 ‘사업주의 산재인정 회피’ 순이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52.7% 기업이 ‘요양기관이 수익에 관심을 두기 때문’, 45.7%는 ‘정부의 산재심사 미흡’, 45.3% 는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 26.0는 ‘과도한 급여보장’, 18.3%는 ‘법정급여外에 회사의 추가 지출 때문’ 이라고 답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심사 결정에 대해, 41.6%가 ‘불공정하다’, 41.5%는 ‘공정하다’, 16.9%는 ‘모르겠다’는 순이었는데, 산업 현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산재심사 결과에 대해 41.5% 기업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의 공정성에 상당한 불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불공정하다’ 57.4%, ‘공정하다’는 38.9%에 불과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심사결정에 대해 더욱 강한 불신을 보였다.

산재심사결정이 불공정한 이유에 대해(복수응답), 80.6% 기업이 ‘재해인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5.4%는 ‘근로자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 25.8% ‘공단직원의 전문성 부족’, 25.6% ‘산재인정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 2.4%는 ‘사업주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의 순이었다.

이는 최근 산업현장의 심각한 노사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 인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과 정부의 근로자에 대한 온정주의 시각, 노동계의 집단적 물리력 행사로 인한 산재승인 남발 등에 따른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방안으로, 51.8% 기업이 ‘심사기관 별도 신설 및 독립성 유지’, 10.6% 기업이 ‘심사기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전’이라고 응답해 전체 62.4% 기업이 현행 공단내 진료비 심사기능 개편을 희망한 반면, ‘현행 유지’는 22.9% 기업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의료공급 기관의 과잉진료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심사기능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제기자 openeye@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