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곽지혜님의 경우 이미 병원을 통하여 산재요양신청서가 접수된 듯 합니다. 만약 산재요양신청에 대한 승인 결정이 난다면, 기간에 지불된 병원비 기타 요양비는 물론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곽지혜님의 경우, 정확한 병명을 올려주시지 않았으나 허리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담당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허리부위 상병(예: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산재요양신청불승인 사례가 많으므로, 신청단계에서부터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를 입증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병원을 통하여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최초요양신청은 주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Writer : 곽지혜
> 얼마전 수습기간에도 산재가 가능한지에 대해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 답글을 본 후 회사에 가서 매니져와 상담을 했습니다.
> 매니져 하는 말인즉 “산재는 좀 복잡하지 않느냐 회사에서 그럼 일정부분의 의료비를 주겠다”
> 저 또한 산재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들고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수기로 작성한 것이라 조작 가능성이 있어 전산으로 해야 한다더군여.
> 병원에가서 말을 했지만 수기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이런일은 9월 26일이 었습니다.
> 그 후 허리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 일을 그만 두려고 했습니다
> 또 같은 매니져를 찾아갔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직보다는 휴직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우선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 문제는 그 뒤 부터입니다.
> 저는 9월 말까지 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 그런데 매니저는 그 뒤로도 휴직이나 의료비에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분도 알아 보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월말쯤 결과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 그러다 9월 28일에 저와 매니져와 같이 얘기를 하던 중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울다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 병원에서 화가난 저의 가족들은 제가 휴직한다고 알고 있기에 29,30일은 결근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 저도 그렇게 말을 했고 들었기에 그러기로 했었구여 그런데 30일쯤 전화가 와서 사직서를 쓰라더군여 그 다음에는 허리는 다시 재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받으려고 하더군여… 너무 화가 났습니다.
> 그래도 어떻게 풀어 저는 결과적으로 무급 휴직 2개월로 됬구 의료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료비를 10월 12에 전화가 와서 다시 전산이니 수기기 물더라구여… 정말 황당하더군여…
> 그래서 다시 병원에가서 산재 신청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도장은 찍어쥐되 자꾸 회사측에 감정이 없냐고 묻고 결과는 모르겠고 전에도 이런사례가 있었는데 안됬었다는 둥 얘길하더군여 그리고 저에게 증인을 서 준 사람에게 전화를해 제가 아픈걸 봤냐며 뭐라고 했다함니다.
> 저는 이런 회사에 관한 감정보다는 제 몸을 낮고 싶어 산재 신청을 하는 겁니다.
> 우선 저는 도장을 받아서 병원에 요양신청서 제출했습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여 그런데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후 제가 해야할 일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의료비를 따로 받는 것과 산재에 관한 것과 저의 무급휴직에 관한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