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수습기간에도 산재가 가능한지에 대해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답글을 본 후 회사에 가서 매니져와 상담을 했습니다.
매니져 하는 말인즉 “산재는 좀 복잡하지 않느냐 회사에서 그럼 일정부분의 의료비를 주겠다”
저 또한 산재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들고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수기로 작성한 것이라 조작 가능성이 있어 전산으로 해야 한다더군여.
병원에가서 말을 했지만 수기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일은 9월 26일이 었습니다.
그 후 허리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 일을 그만 두려고 했습니다
또 같은 매니져를 찾아갔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직보다는 휴직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우선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 부터입니다.
저는 9월 말까지 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그 뒤로도 휴직이나 의료비에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분도 알아 보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월말쯤 결과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9월 28일에 저와 매니져와 같이 얘기를 하던 중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울다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병원에서 화가난 저의 가족들은 제가 휴직한다고 알고 있기에 29,30일은 결근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했고 들었기에 그러기로 했었구여 그런데 30일쯤 전화가 와서 사직서를 쓰라더군여 그 다음에는 허리는 다시 재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받으려고 하더군여…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풀어 저는 결과적으로 무급 휴직 2개월로 됬구 의료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료비를 10월 12에 전화가 와서 다시 전산이니 수기기 물더라구여… 정말 황당하더군여…
그래서 다시 병원에가서 산재 신청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도장은 찍어쥐되 자꾸 회사측에 감정이 없냐고 묻고 결과는 모르겠고 전에도 이런사례가 있었는데 안됬었다는 둥 얘길하더군여 그리고 저에게 증인을 서 준 사람에게 전화를해 제가 아픈걸 봤냐며 뭐라고 했다함니다.
저는 이런 회사에 관한 감정보다는 제 몸을 낮고 싶어 산재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우선 저는 도장을 받아서 병원에 요양신청서 제출했습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여 그런데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후 제가 해야할 일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따로 받는 것과 산재에 관한 것과 저의 무급휴직에 관한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