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7.까지의 1년여의 기간동안의 자비부담 치료비 및 휴업급여 에 한하여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신것인지
재해발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신것인지가 불분명하긴 하나,
전자의 경우인 것으로 추측되는 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송의 취지가 1996.7.(?)이후 1997.7.까지의 기간동안 요양비 및 휴업급여라면 3년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보여집니다.왜냐하면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는 권리발생이후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애초에 손해배상청구시 소송의 취지를 너무 협소하게 제기하신것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약제비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일실퇴직금),정신적 위자료로 구성되며 기지급된 산재에 의한 보험급여는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라며,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좀 더 빨리 상담을 하셨다면 애초에 민사소송시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 Writer : 이종철
> 안녕하십니까..
> 사회의 정의 실현과 무지몽매한 약자들의 편에서 권익신장과 옹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노동건강연대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인은 1996년7월2일 한진중공업건설에서 영종도 신공항건설 간척 노무직으로 준설선에서 해상작업을 하던중 본인이 승선해 있던 바지선 A-5호를 운전하던 선장의 안전거리 미확보등의 3가지 과실로 인하여 해상에 설치된 선박계선용부두에 A-5호가 부딛혀 전복되면서 동선에 승무중이던 본인이 해상으로 떨어지면서 그충격으로 좌슬관절 좌상,염좌,우대퇴근 심부좌상,요추간판팽윤의 상해를 입고 와류가 심한 파도속에서 25분간 표류하다 구사일생으로 구조된사람으로서,당시 기본적으로 재해 환자의 구호의 의무와 상해상태를 무시한체 사고직후 본인이 사리에 어둡고 우매함을 이용해서 준설선P-1선장이 인명피해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또다른 예인선A-11호에 누워있게한후 구호치료를 하지않고 방치한뒤 그대로 본인의 집으로 귀가 조치시키고 본인이 사고선박인 A-5호에 승선하여 인명피해를 당한것을 음폐하려 하였읍니다. 본인은 진단명과 같은 상해를 입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않해주어 본인의 의료보험으로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김형섭정형외과에서 1996년7월4일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중 선장외 회사사람들이 개인의료보험으로 계속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치료비를 자신들이 지불하겠다고 계속 회유를 했으나 본인의 의지로 근로복지공단의 정보공개 통지서 최초요양접수 신청서를 보시면 약 3주후인 1996년7월22일날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치료를 받게되었읍니다. 본인은 산재종결후 계속되는 허리 통증과 장애로 인하여 인천 구월동 소재의 중앙길병원에서 MRI촬영후 요추간판팽윤디스크라는 병명과 본인의 자비로 1997년7월까지 1년간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고 당시 다친허리로 생계를 확보하려 노력하던중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에 연루되어 3년7월의 형을 살게 되었고 2001년 사회에 환원하여 한진중공업을 피고로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되었으나 본인은 무지하여 피고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3년이경과한 소멸시효완성이라 함에 있어 회사에서는 인명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미봉하려 했던바, 이는 기업의 윤리의식을저버린 회사 사람들의 작금의 행태에 심히 유감스러우며 본인이 청구했던, 본인비용으로 들었던 치료비와 1년동안의 휴업급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라는 주문을 함에 있어 본인과 같은 처지에 , 법에 적용되는 해석과 영어의 몸이 되어 불가피 손해배상행위가 늦어지게 된 사유에 구제될수 있는 방법과, 또한 본인은 본인의 홀어머님과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국민기초 생활보호2종으로 지극히 어려운 생활고에 직면해 있어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졍에 본인과 같은 처지에 노동건강연대에서 도움과 힘이 되어 주실것을 앙망드리며 본인의 어려운 처지의 마음을 양지해 주시어 자세한 답신및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단순노동자여서 여러 제반사정에 불철주야 무지몽매한 약자들의 힘이되어 주시는 노동건강연대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사의를 드립니다.
> 부족함이 많은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기타사항-
> 한진중공업(주), Tel:051)410-3114, 02)728-5114
> 인천지방법원 손해배상(산재)
> 사건번호 :2001가소5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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