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우리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조문만을 해석할 때, 손해발생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법적 논리가 됩니다. 결국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과실에 의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큰 작업을 수행한면서 이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사용자의 구상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측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님의 경우,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기해서 부당하다 판단되며 본인의 과실 정도를 감안하여 회사와 손해배상 부담정도를 조절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의 제기 및 민사상 문제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거나 공공서비스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서울지부(국번없이 132)
참고조문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서울고판 1988.5.31 선고 84나3655 판결
서울민지판 1984.8.31 선고 83가합4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