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차는 통근차로 보아야 할것이고

보험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그 통근차를 운행함으로서 누가 이익이

있기 위해서 인지를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당연히 회사를 위한 행위의 일환이었고 운전자의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업무적인 과실로 차량소유주인 회사는 무잭임과실주의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해 주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례상 그러한 판례도 있을겁니다.

너무당황 하지마시고 찬찬히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