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의학적으로 척추측만증은 크게 기능성과 구조성으로 나뉘고, 전자는 척추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외부의 원인으로 증세가 발생하여 2차적인 증세로 나타나며, 후자는 척추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아직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 수급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이므로, 기능성 척추측만증의 경우 보험급여(산재보상) 수급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조성 척추측만증의 경우에는 힘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요추 및 요추 측만증 이외에도 요부염좌, 근막동통증후군이발생하였으므로, 님이 담당하던 업무와 상기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구체적 피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하셔야 할 것입니다.

>>> Writer : 한나라
> 저는 94년도에 자동차 부품제조하는 공장에 입사하여 약 2-3KG되는 부품을 CO2자동용접기에 넣고 용접이되면 다음공정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다가 2년전부터 조합간부로 주1회이상 시간할애(하루씩)를 받아 조합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았고 작업장에서는 하루 2100개를 생산(8시간과 잔업2시간 포함)하며 휴식은 2시간 작업후 10분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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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몇일전 어깨가 아파 병원에서 방사선(X-RAY)촬영결과 척추 측만증이라는 의사의 소견과 측만증은 20세 전에 발생되며, 측만증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 보다 통증을 빨리 느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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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진단명은 1)경추 및 요추 측만증. 2)요부염좌. 3)근막동통증후군이라는 내용으로 초진3주가 나왔습니다.
> 이런 경우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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