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며 회사의 판단은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백영기님의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척추분리증 기타 척추관련 상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서는 보험급여(산재보상)의 혜택을 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셔서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백영기님의 경우,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하중에 의해 허리에 상병이 점차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임을 뒷바침해줄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반드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Writer : 백영기
> 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모벽지 회사에 작년에 3월에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 보니 ‘요주부염좌, 제5요추 제일천 척추불리증 및 전이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상기병명으로 동원가류하였으며 본인질환으로 향후 수술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 병원에서 작성해준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하니 내용중 ‘본인질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산재처리와 공가처리는 불가하고 본인이 치료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작업중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직업이라 생긴 병인데 왜 본인 스스로가 치료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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