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모벽지 회사에 작년에 3월에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 보니 ‘요주부염좌, 제5요추 제일천 척추불리증 및 전이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상기병명으로 동원가류하였으며 본인질환으로 향후 수술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작성해준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하니 내용중 ‘본인질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산재처리와 공가처리는 불가하고 본인이 치료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작업중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직업이라 생긴 병인데 왜 본인 스스로가 치료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