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요양중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와 치료종결을 종용하는 주치의와의 의견대립은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는 주치의는 환자의 통증 여부보다는 진찰이나 검사 결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담당 주치의와 심한 의견대립이 나타나 심지어 강제 퇴원까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담당 주치의와의 의견대립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담당 주치의의 경우에도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의해 내린 결정이므로 감정적으로 대립한다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 주치의의 치료종결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타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알아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속적인 요양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의사가 인정한다면 ‘전원신청’이나 ‘요양연기신청’을 통해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인정한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특진기관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Writer : 아픈이
> 8월부터 요부염좌로 산재요양중인 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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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통증이 심한편인데 다음달로 치료종결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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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면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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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조심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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