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일용직, 촉탁직, 시간제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 수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일하시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요양에 대한 승인 결정만 난다면 이후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보아 미가입 재해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미가입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산재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를 수급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50%를 추징하므로 사업주의 도움을 받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성 재해의 경우, 사고 사실만 명확하다면 사업주가 반대한다하더라도 산재요양신청 및 보험급여(산재보상) 수급이 가능하나, 아버님의 경우와 같이 뇌혈관계 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와 과로사실 등의 입증을 해내야 하므로,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불리하게 진술하거나 주장한다면 보험급여(산재보상) 수급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듯 하며, 사업주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아버님의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임을 뒷바침해줄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전문가(변호사, 노무사)에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 Writer : 허진영
> 날씨도 추운데 운영자님 고생 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저의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시게 되어서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 저의 아버지는 올해 53세 되신 일용직 도장공 이십니다.
> 11월 3일 토요일날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 오후작업을 준비하시다가
> 고혈압으로 쓰려지셨습니다. 원래 혈압이 조금 높았습니다.
> 아버지가 일하신 곳은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곳이 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가(하루 일당을 쳐서 한달 월급으로 받음) 산업재해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또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일을 하실수 없게 될수도 있으므로 그 예 따른 보상도 받으실수 있는지,
> 그리고 산재혜택을 받게 되면 그예 따른 절차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시더라고 곡 답변 부탁 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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