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동차·건강보험 진료비심사 일원화” 제안
장복심 의원 등 “동일질병 보험에 따라 진료비 격차 커”
열린우리당 장복심(환경노동위), 유시민(보건복지위), 김영춘(정무위) 의원은 5일 정책자료집을 통해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등 각 보험별로 진료비 심사 시스템이 달라 진료비가 낭비되고 있다며 진료비 심사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대퇴골골절의 경우 평균진료비가 건강보험은 321만원인데 반해 자동차보험은 1.81배인 580만원, 산재보험은 3.68배인 1,182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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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환자 입원율은 두안부골절의 경우 건강보험에 비해 자동차보험 14.6배, 산재보험이 13.9배 많았으며 입원일수도 두안부골절은 건강보험이 9.6일이었지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7.5배와 7.7배 많은 71.6일, 74.5일이었다.
이같은 진료비 격차 발생 원인으로 이들은 ‘과잉진료’를 우선 꼽았다. 산재·자동차보험은 진료비 심사가 보상판정이나 요양판정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또 산재·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 적정성을 평가할 아무런 평가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건강보험은 본인부담 진료비가 발생하지만 산재·자동차보험은 지불책임이 환자에게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3개 보험의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해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을 억제하고 의료서비스 적정성을 평가해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진료비 심사업무 일원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료비 심사 일원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보다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강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병원들이 산재환자를 기피하는 현실에서 진료비 심사·평가가 건강보험처럼 엄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또한 산재환자의 요양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도 요양 후 원직복귀가 어렵고 통원치료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그런데 이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채 진료비 심사 일원화가 추진될 경우 자칫 노동자들이 제대로 요양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경총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과잉진료)는 오로지 수익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으로 결국 산재보험에도 민영화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의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준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는 “문제의 초점은 산재 치료에서부터 재활, 직업복귀까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환자 특성이 달라 심사를 동일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는 등 근본적인 산재보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