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2년이 경과 했는데 — 2001년 11월 13일 | 예전자료-상담실 답변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최장요양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산재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아니라면 계속적인 요양이 가능합니다. >>> Writer : 장기요양 > 허리산재 환자입니다 > 최장 요양기간이 2년이라는데 2년이 경과해도 낮지않으면 치료를 종료하고 복직해야 하는지요 > Facebook Twi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