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최장요양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산재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아니라면 계속적인 요양이 가능합니다.

>>> Writer : 장기요양
> 허리산재 환자입니다
> 최장 요양기간이 2년이라는데 2년이 경과해도 낮지않으면 치료를 종료하고 복직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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