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법상 요양급여 기타 보험급여(산재보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 명백하므로 보험급여(산재보상) 수급에 논란이 없으나, 뇌혈관계 질환이나 척추계열 질환과 같이 발병 원인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지가 보험급여(산재보상) 수급의 관건이 됩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에 대해 ‘업무상 사유’가 아닌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라 판단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으며, 배기대님 아버님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속에서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기대님의 아버님의 경우 업무시간 중, 업무수행중에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업무수행성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은 추정된다 보고, 업무기인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반증사유가 존재해야 함을 분명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건대 배기대님은 심사, 재심사 절차나 행정소송 절차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와 동일한 사례(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로 심사절차를 진행중이므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겠군요.

>>> Writer : 배기대
> 수고하십니다.
> 저의 부친이 얼마전 뇌졸증으로 병원에 입원 하셨습니다.
> 올해 65세에 산재보험에 가입된 아파트에 경비근무중
> 쓰러지셔 병중에 계세요 아침 06시30 에 근무시작에 익일
> 06시30분에 근무 종료니다 24시간 격일근문데 그날 21시30분에
> 일을 당하셧그든요 근데 산재신청결과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 저나 부모님이나 산재에 대해선 무지 그든요.억울하면 재심하라며
> 전화 를 끊어버리요 모른는게 죄닙까 되는지 안되는지 잘몰라
> 이렇게 글올립니다 되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부탁
> 드립니다. 좋은소식 기다리며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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