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의 부친이 얼마전 뇌졸증으로 병원에 입원 하셨습니다.
올해 65세에 산재보험에 가입된 아파트에 경비근무중
쓰러지셔 병중에 계세요 아침 06시30 에 근무시작에 익일
06시30분에 근무 종료니다 24시간 격일근문데 그날 21시30분에
일을 당하셧그든요 근데 산재신청결과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저나 부모님이나 산재에 대해선 무지 그든요.억울하면 재심하라며
전화 를 끊어버리요 모른는게 죄닙까 되는지 안되는지 잘몰라
이렇게 글올립니다 되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부탁
드립니다. 좋은소식 기다리며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