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박노만
> 회사의근로자로 일을하던중 프레스기에손가락이 눌려
> 중지와 약지한마디가 눌려 불가피하게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 직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산재 이외에제가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도움말]]]

산재처리하셨다면 치료종결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금을 받으실 것입니다.

산재보상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므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로 인해 더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손배는 회사의 과실부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당시 프레스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아니면 안전장치가 없었는지, 안전교육은 충분히 받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당시의 증거물(진술서, 사진 등)등을 보관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계속 다닌다면, 그리고 급여가 이전과 똑같이 지급된다면, 계속근로할 수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외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해가 있지만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면 손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