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장경길
> 안녕하십니까?
> 날씨가 춥군요.따뜻하게지내십시요
> 제가 답답한 마음을 선생님에게 풀어달라고 글을 올림니다.
> 제가 일을하다가 다친지 거의 3년이 다가가는군요 지금도 완치가도지않았서
> 계속 치료중입니다.
> 산재보상금은 장애등급에따라 있다는것은 알고있는데.
> 회사에도 보상금을 청구하려고하는데 청구 기간있다고하는데 무엇을뜻하는지 잘모르겠군요 즉 다친 날부터 3년안에 청구를 하여아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청구절차방법은요 선생님 꼭 부탁드립니다.
> 안녕히계십시요.
[[[도움말]]]
산재보상금을 받고난 후 산재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않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재해일(다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치료가 계속 중이라면 일단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놓고 본소송은 치료가 끝난 후에 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없으시다면 전화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