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지난 11월10일 토요일 월1회 실시하는 간부회의(7시)가 있어서 자가용으로
조기 출근중 오전 6시25분경 다른차에 받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주의 진단
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추가 3주진단이 나왔으나 회사의 업무 때문에 조기 퇴원(11월20일)하여 11월 21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사에서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
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