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회사사직여부와 산재보상은 관계가 없습니다. 산재요양신청이 받아들여져 요양승인이 난다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양기간중 피재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므로, 요양이후 사직 여부를 판단하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요양신청후 처리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서 접수 후 7일이내에 요양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산재법 시행규칙 제14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직권으로 이를 연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허리부위에 대한 경우는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신다면 담당자에 대해 법상 처리기한을 넘겼음을 주지시키고 항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Writer : 곽지혜
> 지금 저는 산재 신청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 그리고 휴직을 2개월간 신청을 했구여..
> 근데 아직까지 산재 여부도 나지 않았고
> 서비스업인데다 디스크라 일을 할 경우 다시 재발 가능성이 있구여
> 여러가지를 생각해 본 결과 사직을해 다른 직업을 찾기를 바랍니다
> 이렇게 산재를 걸어 놓은 후 사직을 하게 되면
> 어떻게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보통 산재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 전 지금 한달 반정도를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 전화를 해봐도 처리 중이란 답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 휴직 기간은 끝나가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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