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 입원 중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휴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가요?
회사에서 월급 전액을 받으셨다면 휴업급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2.사고난 시기가 수습기간 중 이었고,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럴
땐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만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습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이후 기간을 통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조홍준님의 경우는 수습기간중에 재해를 당하셔서 문제가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 경우 수습기간중 임금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 판단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3.통원치료를 했는데, 교통비나 간병비도 제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교통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간병료의 경우 간병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간병인신분증 사본을, 가족간병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4. 다리 3대 관절이라고들 하던데, 3대관절이 어떤 건가요?
다리의 3대관절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합니다.
어렵죠? 고관절은 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로 팔의 어깨관절에 해당하고, 슬관절은 무릎관절, 족관절은 발목관절을 의미합니다.
5. 이런 상태일 때 저의 장해등급은 대략 몇급정도로 추산될 수 있을까요?
질의하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장해등급을 추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구체적인 부위별 운동각도에 대한 수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이는 담당 주치의의 소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Writer : 조홍준
>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 모쪼록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 직장 문제로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고 있기에 혼자서 산재종결 후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감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올해 3월 19일 첫 입사를 하여 수습기간(3개월)중 5월 18일날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무릎인대를 크게 다쳤습니다.
> 병원측의 진단결과로는 좌측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부 인대 파열이라는 진단명과 함께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 그런데, 수술 전 의사 선생님들이 전방십자인대만 수술을 하고, 후방십자인대와 내측부 인대는 수술을 피하라고 하시더군요.
> 그래서, 전방십자인대만 고정핀(영구적)을 박고 새로이 인조인대를 이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 수술 중 외측부 인대도 크게 늘어나 있어 외측부 인대를 묶어주는 수술을 같이 했더군요.
> 2개월 동안 입원요양을 하고, 지금까지 통원치료를 하다가 의사선생님이 12월 6일날 종결을 짓자고 하십니다.
> 지금도 밤마다 무릎 통증으로 잠자기가 곤란하고, 아직 다리도 다 구부려지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 그래도 회사 업무 때문에 종결짓는 것에 동의를 하고 12월 6일자로 종결 짓고자 합니다.
> 여기에 제가 궁금한 몇가지 사항을 올리겠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1. 입원 중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휴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가요?
> 2. 사고난 시기가 수습기간 중 이었고,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럴
> 땐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만 하나요?(수습월급이 너무 작아서..)
> 3. 통원치료를 했는데, 교통비나 간병비도 제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4. 다리 3대 관절이라고들 하던데, 3대관절이 어떤 건가요?
> 5. 이런 상태일 때 저의 장해등급은 대략 몇급정도로 추산될 수 있을까요?
>
> 바쁘신 줄 알지만 제가 이곳 저곳 상담실을 다 둘러봐도 무릎 인대에 관해서는 아무도 질의를 구하지 않길래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 부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주위에 도움을 얻을 만한 분들이 없어서…..
> 그럼 항상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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