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는 해당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진 몇일분에 평균임금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휴업급여처럼 평균임금의 70%는 아니니 헷갈리지 마셔요. ^^

>>> Writer : 김승덕
> 항상 든든한 기둥이되여주시는 노둥건강연대에 모든관계자분들께 항상
>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 수시로 노동건강연대에 접하여 많은것을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합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치료종결후에 장애등급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 1) 해당 장애등급 곱하기 휴업급료(기존급료 곱하기 70%)의 일당
> 2) 해당 장애등급 곱하기 기존급료(본급료에 100%)의 일당
> 상기 1,2번중에 어느것인지 또는 다른 경우가있는지
> 자세한 방법을 가르쳐주시기바랍니다.
> 저희들을 지켜주시기위해서는 항상 건강하셨야합니다.
> 항상좋은일이있기를 기도합니다.
>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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