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현재 백혈병의 정확한 원인은 의학계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 담당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 건강상태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하고 있으나, 암종류와 같이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불분명한 질병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은 물론 법원 역시 이와 상반되는 판결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버님의 경우 일반적인 과정으로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힘들다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최근 행정법원이 ‘국내 근무 중 발병된 간염 증세를 국외에서의 근무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라는 판결을 낸 바가 있습니다.( 2000.07.14, 서울행법 99구14934 )
>>> Writer : 방문객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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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갑작스레 급성백혈병 판정을 받으시고 입원하시어 투병중에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 혈압은 높으셨으나 무척 건강하신 편으로 대형건설회사의 일용직 인부로 약 7-8년을 계속하여 현장을 옮겨다니시며 일하셨읍니다. 백혈병에 걸릴만한 이유가 전혀 없기에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 작업중 많은 양의 먼지를 흡입하였으며 특히 석면가루(먼지)에 노출된 적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저희 아버지는 의료보험등은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일용직 건설현장의 노무자에게도 한 회사에서 꾸준히 일해왔고 작업과정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가루를 접해왔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한 지 그리고 보상받을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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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겠으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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