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병원을 통해 진찰이나 검사를 받은 후, 정확한 상병명과 요양기간에 대한 소견이 나온다면 산재보험법상 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입니다.

>>> Writer : 노동자
> 여러님들의 질문에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 저는 현재 휴직중에 있는 노동자로 무릎이 너무 자주 피곤하고 조금만 등산을 하여도 무릎이 쑤시고 아파서 몸살을 자주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 직업은 쪼그리고 않아서 용접을 하는 작업을 십년이상 해온터라 6여년 전부터 않아서 용접을 하고 나면 무릎이 몹시 아프고 하여도 좀 쉬고 나면 괜찮고 하여 계속 일을 하면서도 어떨때는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플때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어깨관절도 조금만 무거운것을 들면 자주 아프고 그렇습니다.혹시 이것이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지요 어떤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아야 하는지요……또한 산재요양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좋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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